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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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 방침

세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및 모든 임직원들은 사내 규정인 “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에 대한 규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규범과 부패 방지를 위한 의무 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함으로써 세방의 최우선 경영 방침인 “정도경영”을 굳건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첫째,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모든 종류의 경영 활동 및 업무 수행 시 해당 지역의 정책, 법규, 회사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 책임자(이하 CCO : Chief Compliance Officer)는 지배기구 및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아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 개선하여야 하며, 규범 위반 사항, 잠재적 리스크 및 이슈에 대하여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셋째, 회사는 특히 부패 방지를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임명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고, 교육 시행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부패 방지와 관련된 조언, 상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섯째, 회사는 규범 준수 및 부패방지 의무 위반, 위반의 미수, 의심에 대한 신고 또는 우려 제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 활성화하여야 한다.또한 신고 및 우려 제기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회사는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 위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이 경영시스템에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또는 방침을 대/내외에 상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